19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4. 거주소 5. 직업 6. 전 거주소 7. 호주 비호주의 구별(비호주는 호주와의 관계) ② 전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생ㆍ사망ㆍ 실종 및 국적의 상실이 있는 때에도 같다. 제4조 주자가 1호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우하게 한 자 또는 타인의 가옥 을 빌려 1호를 구성한 경우에는 가옥 소유자나 가옥관리인이 전조의 신고서에 연서하여 야 한다. 다만, 연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그의 취지를 신고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5조 거주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전 또는 이전 후 5일 내에 이전연월일 및 이전 지를 소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① 제3조 및 전조의 신고는 단신자는 본인이, 가족 동행자는 호주 또는 이에 준 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옥 또는 토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거류민단지역 안에 거주하는 내지인으로 제3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류민단 역소를 거쳐야 한다. 제8조 경찰서에는 등록부를 비치하고 제3조 및 제5조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의 신고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① 누구나 전조의 등록부의 열람 또는 등록의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등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로 10전,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1매에 대하여 10전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1매 미만인 때에도 같다. ③ 전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제1조,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경찰관 또는 헌병의 심문을 받은 자는 이에 답하여야 한다. ② 여권 기타 국적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한 외국인은 경찰관 또는 헌병의 청구가 있 는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조에 위반하여 경찰관 또는 헌병의 심문에 답하지 아니하거나 답하더라도 사 실대로 하지 아니한 자는 50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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