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93 ㈏ 조선기류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 조선총독부는 종전의 거주지 신고제도였던 「숙박 및 거주규칙」을 폐지하고, 창씨제도 를 시행한지 2년 후인 1942년 9월 26일 제령 제32호로 새로이 「조선기류령」을 공포 한 후 1942. 10. 15.부터 시행하였다. 기류제도는 본적지 외의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기류자가 기류자의 관할 관 청에 그 뜻을 신고하고 이 신고사항을 기류부(寄留簿)라고 하는 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조선기류령」에 따르면,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 외에 일 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를 기류자라 하고, 본적이 없는 자, 본적이 분명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도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도 동일하게 기류신고를 하도록 하였다(제1조). 「조선 기류령」의 시행을 위하여 「조선기류수속규칙」(1942. 9. 26. 조선총독부령 제235호)과 「조선기류수속세칙」(1942. 9.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49호)41)을 제정하여 1942. 10. 15.부터 시행하였다. 기류에 관한 사무는 부윤 또는 읍면장이 관장하며(기류령 제2조), 신고가 있는 경우 기류부에 기재하고 이를 열람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류령 제1조제2항, 수속규칙 제22조). 기류부에는, ① 기류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② 세대가 같은 자는 세대주의 성명 및 세대주와 기류자와의 혈연관계, ③ 제17조의 기류자는 장옥 관리자의 성명, ④ 기류자의 본적, ⑤ 기류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41) 정주수, 일제강점기 조선기류 법제연구, pp.70∼104에 원문과 번역문, 해당 양식 등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제12조 제1조, 제3조 또는 제5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2조 또는 제4조에 위반한 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 부 칙 ① 이 영은 19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아직 거류규칙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지인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5조의 신고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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