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9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성명 및 호주와 기류자와의 혈연관계, ⑥ 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의 성명, ⑦ 본적 이 없는 자 및 본적이 불분명한 자는 그 취지, ⑧ 일본 국적이 아닌 기류자는 그 국적 또는 국적을 가지지 아니 한 것, ⑨ 기류 장소 및 연월일과 기류 장소의 주소 또는 거 소, ⑩ 기류지를 변경한 자는 원기류소 등을 기재하고, 주소지 외에서 기류하는 자는 주소지의 기류부에는 주소지 외의 기류 장소 및 연월일을, 거소지의 기류부에는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수속규칙 제3조). 그리고 기류자 본적지의 부윤 또는 읍면장은 그 자 의 호적에 용지(주거용지)를 첨부하여 성명·기류장소 및 연월일과 기류장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여야 한다(수속규칙 제5조제1항). 「조선기류령」에 의하여 도입된 기류제도 도입 이후의 거주등록제도는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67호로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 「기류법」과 그 하부법령인 「기류법 시행령」(1962. 3. 20. 각령 제538호, 공포일로부터 시행)으로 이어졌으나, 몇 개월 후 제정된 「주민등록법」(1962. 5. 10. 법률 제1067호, 1962. 6. 10. 시행)에 의한 새로운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류법」은 폐지되었다(부칙 제2항). 「기류법」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류자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와 본적이 없는 자,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로 규정하여(제2조), 「조선기류령」이 90일 이상 거주 할 목적으로 하는 자보다 그 신고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였다. 「조선기류령」과 「조선기류수속규칙」은 「기류법」의 공포 시행으로 1962. 1. 15. 폐지 되었으나(「기류법」 부칙 제2항), 「조선기류령」에 의하여 기류의 신고를 한 자는 본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았다(「기류법」 부칙 제3항). 기류부 용지와 주거용지의 양식은 「조선기류수속세칙」 제1조의 부록 제1호, 제2호 양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기류법시행령」 제6조의 별지 제1호, 제2호 양식으로 개 선되었다. 기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기류법시행령」에 따르면, 기류부에서 제거 한 용지를 제거한 순서에 따라 매년 편철한 제기류부(除寄留簿)와 「기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용지 및 주거용지, 제19조에 의한 원부와 원주거용지는 모두 5년 보 존하도록 되어 있었다(같은 시행령 제40조제1항제6,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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