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195 1962. 6. 20.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의 부칙에 따르면, 본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 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부칙 제3항), 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 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보며(부칙 제4항), 본법 시행 당시의 기류 부는 본법 시행 후 1년간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5항). 「기류법시행령」 제6조의 별지 제1호 기류부 용지의 양식과 별지 제2호 주거용지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 기류부 용지 양식(별지 제1호) 〔別紙 第1號書式〕 寄留簿用紙 (甲號) 寄留의 場所 서울特別市永登浦區問來洞 4街 28番地 寄 留 者 家 口 主 本籍 戶主 의 出生 西紀 19 年 月 日 本籍 戶主 의 出生 西紀 19 年 月 日 寄 留 簿 (甲) 서울特別市永登浦區廳 本籍 戶主 의 出生 西紀 19 年 月 日 本籍 戶主 의 出生 西紀 19 年 月 日 寄留簿用紙 (乙) 本籍 戶主의 出生 西紀 19 年 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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