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부동산의 시가는 495,550,220원이나, 이 사건 매매대금은 4억 5,000만 원으로 시가보다 5,000만 원 정도 저렴하고, 피고⑵가 2014. 1. 24.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도로를 매수한 것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⑵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판단하는데 크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아니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⑵는 피고⑴로부터 이 사 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였던 임차인으로서 피고⑵와 피고⑴ 사이에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있었고, 오히 려 피고⑵는 2002. 2. 2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1층에 주식회사**산업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2006. 11. 9.부터 현재까지 **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⑴은 2006. 10. 27.부터 2006. 11. 29.까지 ** 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8. 3. 28.부터 2013. 3. 11.까지 **산업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 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⑵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관련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⑴은 SC제일은행에 대한 채무 3억 원, 원고들에 대한 채무 3억 5,000만 원(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아직 채무감경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음) 등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 동산을 피고⑵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사해행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⑴의 행위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다. 사해행위 취소시 가액배상의 범위 ⑴ 관련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 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 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12) 한편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취소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 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 바, 결국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액과 사해행위 목 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1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 13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공1997하, 185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 54420 판결(공1998상, 1325),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집25-2, 민92), 대법 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공1999하, 196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12)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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