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01 ⑴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 제정 당시의 근거규정 1960. 1. 1. 법률 제536호로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에는 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인 성명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 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같은 법 제40조제1항). 이 때에는 「조선부동산 등기령」의 시행시기의 경우처럼 명문의 규정은 없어 통상의 등기신청의 경우에 구체적 으로 어떠한 서면을 동일성 판단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 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8조)는 규정은 명시하고 있다.42) 42) 위 규정과 관련하여 당시에 다음과 같은 등기예규가 질의회답 형식을 빌려 시달된 바 있다.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과 첨부서면[대법원등기예규집(1979년) 557항, p.262] (갑호질의) 신청착오에 인한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신청에 있어 주소를 경정코자 할 시 등기신청 당시 경 정전의 주소(등기부상 주소)에는 전연 기류(寄留)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동명이인도 기류한 사실이 무하다는 지(旨)의 시, 읍, 면장의 증명이 첨부불가능 할 때(除籍寄留簿 폐기등으로 인하여 증명불능)에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여하한 서면이 적합한지? (을호회답) 부동산등기법 제48조 후단의 이른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열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경우와 시 대의 천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논정키 난함. 즉 특정한 서면을 열거키 난하므로 등기공무원은 동조의 입법취 지에 입각하여 동조 후단의 서면과 동일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추이 : 가급적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전단의 서면을 첨부케 함이 가함. (60. 8.10. 법정 제599호 서울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회답 [등기예규 제22호, 같은 날 시행] ▣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 제정] 중 일부 발췌 제40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게 기한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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