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0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⑵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1978. 12. 6. 법률 제3158호)에 따른 제출근거 신설 「부동산등기법」이 일부개정(1978. 12. 6. 법률 제3158호)되어 1979. 3. 1.부터 시행 되었는데, 이 때 처음으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을 신설하였다(제40조제1항 제6호 신설). 이 개정법률 이후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제48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 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1978. 12. 6. 법률 제3158호] 개정문 중 일부 발췌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40조제2항중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서면"을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2항 의 서면"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 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 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기원인이 매매 또는 교환인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등기원인인 소유권의 매매 또는 교환의 계약이 이 법 시행일전에 체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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