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03 ⑶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1986. 12. 23. 법률 제3859호)에 따른 제출근거 신설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다양한 행정목적의 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시에 개인의 성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게 하고 있는 것과 보 조를 맞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외국인·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에게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하도록 하고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부여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제41조의2)과 동시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등기신청시와 등기부기재시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에 병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제41조제2항 신설, 제57조제2항 후단). 이러한 개정과 함께 제40조제1항 제7호를 신설하여 법인 등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 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시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은 1987. 3. 1.부터 시행되었으나, 부칙 제1항 단서에 따 른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되는 제40조제1항제7호·제41조제2항·제57조 제2항 후단 및 제134조 후단의 개정규정을 포함한다)은 1987. 9. 1.부터 시행되었다[법인 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제960호, 1987. 2. 27.) 부칙 제2항]. 에는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1986. 12. 23. 법률 제3859호] 개정문(전문)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제41조제3호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등기 권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권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 관·외국정부·법인·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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