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내무부장관이 지정·고시 한다. 2.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 본점,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 영업소를 말한다)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 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거류지(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거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 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34조중 "소유자의 성명·주소(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를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 정규정(이와 관련되는 제40조제1항제7호·제41조제2항·제57조제2항 후단 및 제134조 후단의 개정규정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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