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05 ⑷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전부개정)에 따른 제 출 근거규정 신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사무처리 형태로 하고, 악용 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일부 폐지하는 등 부동산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 2011. 10. 13.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규칙」이 전부개정(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되어 2011. 10. 13.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된 등기규칙은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관하 여는 별도로 규정하였다(제43조 및 제46조 등). 등기신청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인 성명, 주소 등에 관한 근거자료의 정보제공에 관하 여는, 규칙 제46조제1항제6호에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 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 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 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의 등기신청시에는 제48조에서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 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 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 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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