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따라서 2011. 10. 13. 부터는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법인 아닌 사단 내지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 명하는 정보와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 대법원규칙 제2356호 전부개정] 개정문 중 일부 발췌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 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 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 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법 제26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 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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