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07 나. 「주민등록법」시행 이후 주민등록제도 변천과정 ⑴ 「주민등록법」(1962. 5. 10. 법률 제1067호) 제정 당시 규정 「기류법」에 대체하여 「주민등록법」(1962. 5. 10. 법률 제1067호)이 제정되어 1962. 6. 20.부터 시행되었는데,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또는 읍, 면장이 관장하고, 시장은 그의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출장소장 또는 동, 이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2조).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신분증명서로 시·〮도민증 제도가 있었 고,43)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번호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참고로 당시 주민등록표44)와 그 등초본 인증문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43) 시·도민증제도는 6.25이후 각 시도의 규칙에 따라 18세 이상의 남녀에게 성명, 연령, 본적, 전주소, 현주소, 국민반소속, 직업 등을 기재하고 좌우 무인과 시도지사, 경찰서장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1962년 5월 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신분증으로 제도화였으며 1968년까지 존속되었다.(시도마다 모양 색상 등이 다름)[행정안전 부, 2013 주민등록사무편람, p.10에서 인용함.] 44) 구 주민등록표의 보관에 관하여는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주민등록업무의 주관부서에서 발간한 “행정안전부, 2013 주민등록사무편람, p.10”은 주민등록법의 연혁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관에 관한 내용을 주2)에서 설명하고 있어 인용한다. ★ 구 주민등록표는 1979. 6. 30. 기준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1962. 6. 25.~1968. 9. 15.까지 구 주민등록표는 주소란과 세대원란 사이에 사진이 없었음(이중등록 가능, 보존기간 규정 없음) ② 1968. 9. 16.~1979. 6. 30.까지 구 주민등록표는 사진첨부란, 세대주확인란, 증발급사항이 기재됨 (이중등록불가, 영구보존) ③ 개인별주민등록표(말소개인주민등록표 포함)는 1978. 9. 1.부터 신설되었으며, 보존기간은 영구임 ④ 1978. 9. 1.~1994. 6. 30.기간 동안 말소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운영하였으 나, 1994. 7. 1.부터 말소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변경함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 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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