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11 ⑵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1)의 피고(1)에 대한 채권액은 6,880만 원 및 그 중 4,300만 원에 대한 2013.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9. 17.까지 382일 동안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50,136원과 나머지 2,580만 원에 대한 2014. 9. 1.부터 2014. 9. 17.까지 17일 동안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0,082원을 합한 71,110,218원이고, 원고(2)의 피고(1)에 대한 채권액은 4,320만 원 및 그 중 900만원 원에 대한 2013. 9. 1.부터 2014. 9. 17.까지 382일 동안의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70,958원과 나머지 3,420만 원에 대한 2014. 9. 1.부 터 2014. 9. 17.까지 17일 동안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9,643원을 합 한 43,750,601원이다. ⑶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11. 1.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505,240,420 원이고,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이 시가에서 SC제일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3억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액은 205,240,420원(=505,240,420원-300,000,000원)이 된다. ⑷ 가액배상의 범위 결국,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 합계는 114,860,819원(=원고⑴ 회사 71,110,218원+원 고⑵ 43,750,601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액은 205,240,420원이므로, 위 사해 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그 중 적은 금액인 114,860,819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 114,680,81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⑵ 는 가액배상으로 원고⑴ 회사에게 71,110,218원, 원고⑵에게 43,750,601원 및 각 이 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