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09 [別紙 第7號書式] 이 謄(抄)本은 住民登錄票의 原本과 相違없음을 證明함 何年 何月 何日 何何 邑面長 (洞里長) 姓 名 (印) ⑵ 주민등록법일부개정(1968. 5. 29. 법률 제2016호)에 따른 주민등록제도 규정 「주민등록법」이 일부개정(1968. 5. 29. 법률 제2016호)되어 1968. 8. 30.부터 시행 되었는데, 주민 개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12자리)가 부여되었고(주민등록법시행령<1968. 9. 16. 대통령령 제3585호 전부개정, 공포일 시행> 제3조), 본적지에 주거표45)를 작성 비치하였으며(제17조의4),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의 주소지로 하였고(제17조의7), 18세 이상의 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다(제17조의8). ⑶ 주민등록법일부개정(1975. 7. 25. 법률 제2777호)에 따른 주민등록제도 규정 「주민등록법」이 일부개정(1975. 7. 25. 법률 제2777호)되어 1975. 8. 25.부터 시행 되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현행 13자리로 일제 갱신되었으며(주민등록법시행규칙 1975. 10. 31. 내무부령 제189호<1975. 10. 31. 시행> 제1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18 세에서 17세로 낮추었다(같은 법 제17조의8제1항). ⑷ 기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연혁 고찰 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1991. 1. 14. 법률 제4314호, 1991. 3. 1. 시행)으로, 국민 편의를 위한 주민등록전산화에 대비하여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사무 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7조의2),46) 누구든지 주민 45) 주거표는 본적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자의 거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적지 사구읍면에서 1968. 8.~1981. 9. 30.까지 작성하였으며 1981. 10. 1. 부터 폐지됨, 보존기간은 10년이나 현재 일부 기관에서 보관중에 있다[행정안 전부, 2013 주민등록사무편람, p.10에서 인용함.]. 46) 주민등록 전산화 시점은 1978. 9. 기준(개인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최종주소)으로 작성하였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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