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교부신청을 원칙적으로 본인· 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제18조제2항). ②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07. 5. 11. 법률 제8435호, 2008. 1. 1. 시행)은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타법 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관 련규정의 용어 중 “호적신고”를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③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4. 1. 21. 법률 제12279호, 2015. 1. 22. 시행)은, 그 당시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주한 재외국민은 국내의 주민등 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 재외국민이 국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가 없어 부동산 매매ㆍ금융 거래 등 국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 이 많고,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동포와 행 정적으로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또한 증가하고 있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여(제10조의2 신설 등 다수 조문 내용 개정),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 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개정하였다. ④ 주민등록법일부개정(2016. 5. 29. 법률 제14191호, 2016. 5. 29. 시행)은, 주민 등록번호의 오류 등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지의 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7조의3 신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화 D/B는 1989. 4. 1.부터 입력을 시작하여 1991. 1. 31.부터 온라인 시험 및 가동을 하고 1994. 7. 1.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가동을 하였다(1968~1978. 8. 31. 이전은 전산화되지 않았으나 일부 시도는 전 산화함)[행정안전부, 2013 주민등록사무편람, p.12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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