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7조의4제1항 신설). ⑸ 기타 동일성 판단요소와 관련된 주민등록업무의 참고사항47) ㈎ 주민등록표상 성씨의 한글표기 [답] 주민등록상의 성명 한글표기는 「주민등록법」 제14조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된 대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씨의 한글 표기는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되 한글표기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호(2007. 12. 10.)에 의거 한글맞춤법(두음법 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나 주민등록증에도 “이”씨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판결을 통해 두음법칙을 적용받 지 않는 원음표기를 인정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면 주민등록표의 이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정정하게 됩니다. ㈏ 구 주민등록표(1968. 10. 20.~1979. 6. 30.)의 주소 정정 또는 추가기재 관련 4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2021)” 및 “2013 주민등록사무편람”의 내용에서 일부 발췌 인용함 [문] ○○ 이씨 대동 종약원에서 ○○이씨를 주민등록표상 한글표기를 “리”씨로 표기 할 것을 요구할 경우 “리”씨로 표기해도 되는지요? [문] 구 주민등록표(1968. 10. 20.~1979. 6. 30.)의 소실 등으로 인하여 기간 중 주소가 누락 또는 착오 기재되었으므로 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주소정정을 요구할 경우 주소정정 또는 추가기재해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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