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답] ① 주민이 과거 지번의 정정을 요구하더라도 주민등록신고주의 원칙에 의거 소급 정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법원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행정기관착오에 의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서나 색인부 등 관련공부를 근거로 소급정정이 가능합니다. ② 그러나 민원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기록한 공부로서 이를 근거로 거주관계를 기록한 주민등록표의 주소정 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에 과거 거주여부가 필요한 사안 에 대하여 당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을 공증인 또는 법무법 인 등에게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 1960년대 기류부 보관 여부 및 등본 발급 가능여부 및 주거표에 대해 [답] ① 법 제정 이전의 당시 기류법(1962. 1. 15.~6. 19.)에 의하면 기류부에 기재하는 기류자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 는 기소를 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적지에 거주하는 자는 대상이 아니었으며, 기류에 관한 사무의 감독을 법원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② 1962. 5. 10. 제정된 법 부칙에 의하면 본법 시행으로 기류법이 폐지되고 기류부는 본법 시행 후 1년간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년이 지난 후에 는 폐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또한 주거표란 1968. 법 개정으로 본적지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자의 신고를 받 아 거주지에서 본적지로 거주사항을 통보하여 작성·비치한 것으로 1981. 10. 1. 동 제도가 폐지되고 당시 주거표 보존기간이 10년이므로 현재 보존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구 주민등록표(1968. 10. 20.~1979. 6. 30.) 분실 재작성 교부 방법 [문] 1960년대 기류부 보관 유무 및 등본 발급 가능여부 및 주거표에 대해 [문] 구 주민등록표(1968. 10. 20.~1979. 6. 30.)를 분실하였는데 민원인이 이를 요구할 경우 재작성하여 교부를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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