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13 [답] 민원인이 구 주민등록표(1968. 10. 20.~1979. 6. 30.)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 이 를 분실하였더라도 재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구주소가 확인되었다면 현 주 민등록표에 구 주소이력을 추가입력한 후 주민등록표등본을 전산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구 주민등록표(1968. 10. 20.~1979. 6. 30.)의 주소정리 교부방법 [답] 현재의 세대별 및 개인별주민등록표는 1968. 10. 20.~1979. 6. 30.까지 사용된 구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 주민등록표(1968. 10. 20.~1979. 6. 30.)에서 확인되는 주소사항이 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는 누락된 것이므로 그 주소 이력을 현 주민등록표에 추가 입력하여 전산으로 등·초본 교 부를 하여야 합니다(종이 원장 추가 기재 불가). ㈓ 구 주민등록표를 찾을 수 없고 색인부만 있는 경우 [답] 색인부를 통하여 최종주소지가 확인되었으나, 구 주민등록표가 없는 경우는 손실 이나 분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주민등록표는 최종보관지에서 보관하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색인부를 요청한다면, 정보공개청구에 의거하 여 복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 1979. 6. 30. 당시 주소지에 보관중인 구 주민등록표상 주소 사항이 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현 주민등록표에 추가 기재하고 전산입력 한 후 등·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문] 구 주민등록표는 찾을 수 없고 색인부상에는 주소와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 거 주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련 공부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색인부라도 복사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