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1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 구 주민등록표 발급은 어디에서 [답] 구 주민등록표(1968. 10. 20.~1979. 6. 30.)는 전산으로 입력하거나 FAX로 전 송받아 타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 주민등록표(1962. 6. 25.~ 1968. 10. 19.)의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에 구 주민등록표(1962. 6. 25.~1968. 10. 19.)가 보관되어 있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결 정시 이를 복사해주는 것은 가능하나 증명·발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구 주 민등록표(1962. 6. 25.~1968. 10. 19.)는 보존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일부 읍면 동에는 폐지되고 일부 읍면동에는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동적부 발급 가부 [답] 동적부는 1955년 4월부터 1962년 1월까지 시·도 규칙이나 기류법 등에 의해 동· 리장의 일부 행정업무의 부여로 인해(거주지 이전의 확인, 인감의 신고업무처리 등) 관내주민의 신분관계, 생활관련 사항 등을 상세하게 작성 관리하던 대장으로 1962 년도 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공부이므로(기류법 폐지)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이해관계인이 구 주민등록표 교부신청을 한 경우 교부 방법 [문] 구 주민등록표(구 원장)는 꼭 보관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팩스 등을 통해 타 읍면동에서 발급해도 되는지? 만약 타 읍면동에서 발 급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 민원인이 동 주민센타에서 동적부 발급을 의뢰한 경우 가능 여부 [문] 구 주민등록표(1968. 10. 20.~1979. 6. 30.)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교부신청을 한 경우(구 주민등록표에는 다른 가족들의 주민번호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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