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15 [답] 현행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와 동일하게 주민등록표 초본 사항만 발급 되어야 합니다. 즉, 교부대상자 이외의 가족 사항은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의 근거법령과 등기명의인의 주소등록제도의 근거법령 연혁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등기명의인의 성명·주소 근거법령 연혁] 있는데) 교부 방법은? 근거법령 주요내용 호구조사규칙 (1896. 9. 1. 칙령 제61호) [1896. 9. 1. 시행] ◾거주지 단위로 편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호단위의 현존인구의 남녀별 통계를 호적에 기재 민적법 (1909. 3. 4. 법률 제8호) [1909. 3. 4. 시행] ◾신고사건명, 사실발생년월일, 장소, 사건본인의 본적·주소·성명·생 년월일, 신위 부모성명, 출생별 본관, 신고자의 본적· 주소·성명·생년 월일, 사건본인과 신고자가 다른 때에는 상호의 관계, 신고연월일, 기 타 특정사항 등록 조선호적령 (1922. 12. 18. 부령 제154호) [1923. 7. 1. 시행] ① 호주 및 가족의 성명 및 본관과 전 호주의 성명, ② 호주의 본 적, ③ 호주 또는 가족이 조선귀족인 때에는 그 사실, ④ 호주 및 가족의 생년월일, ⑤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원인 및 연월일, ⑥ 호주 및 가족의 실부모 성명과 호주 및 가족과 실부모와의 관계, ⑦ 호주 또는 가족이 양자인 때에는 양부모 및 실부모의 성명과 양자와 양부 모 및 실부모와의 관계, ⑧ 호주와 전 호주 및 가족과의 관계, ⑨ 가족의 배우자 또는 가족을 거쳐 호주와 친족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 여는 그 가족과의 관계, ⑩ 타가에서 들어와 가족이 된 자가 다른 가족과만 친족관계를 가진 때에는 관계, ⑪ 타가에서 들어와 호주 또 는 가족이 된 자에 대하여는 원적, 원적의 호주 성명 및 그 호주와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자와의 관계, ⑫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후견인 또는 보좌인의 성명ㆍ본적과 취직 및 임무 종 료 연월일, ⑬ 기타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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