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등기명의인의 주소등록제도 근거법령 연혁] 근거법령 주요내용 호구조사규칙 (1896. 9. 1. 칙령 제61호) [1896. 9. 1. 시행] ◾거주지 단위로 편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호단위의 현존인구의 남녀별 통계를 호적에 기재 숙박 및 거주규칙 (1911. 6. 20. 부령 제75호) [1911. 7. 15. 시행] ◾20일 이상 거주의 목적으로 동일 〮부(府)군(郡) 안에 거주하는 내지 인 및 외국인은 자기 및 동행한 가족에 관하여 거주인의 성명, 본적, 생년월일, 거주소, 직업, 전거주소 등을 등록 조선기류령 (1942. 9. 26. 제령 제32호) [1942. 10. 15. 시행]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 외에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를 기류자라 하고, 이의 주소 등을 기류부에 신고 등 록, 본적이 없는 자와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일본 국적을 가지 아니한 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고 등록 ① 기류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② 세대가 같은 자는 세대주의 성명 및 세대주와 기류자와의 혈연관계 ③ 제17조의 기류자는 장옥 관리자의 성명 ④ 기류자의 본적 ⑤ 기류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기류자와의 혈연관계 ⑥ 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의 성명 ⑦ 본적이 없는 자 및 본적이 불분명한 자는 그 취지 ⑧ 일본 국적이 아닌 기류자는 그 국적 또는 국적을 가지지 아니 한 것 ⑨ 기류 장소 및 연월일과 기류 장소의 주소 또는 거소 ⑩ 기류지를 변경한 자는 원기류소 등을 기재하고, 주소지 외에서 기 류하는 자는 주소지의 기류부에는 주소지 외의 기류 장소 및 연월일 을, 거소지의 기류부에는 주소를 기재 기류법 (1962. 1. 15. 법률 제967호) [1962. 1. 15. 시행]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 는 거소를 정한 자와 본적이 없는 자,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 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로 규정 주 민 등 록 법 제정(1962. 5. 10. 법률 제1067호) [1962. 6. 20. 시행] ◾시·도민증제도(신분증명서): 18세 이상의 남녀에게 성명, 연령, 본 적, 전주소, 현주소, 국민반소속, 직업 등을 기재하고 좌우무인과 시 도지사, 경찰서장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1962년 5월 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신분증으로 제도화였으며 1968년까지 존속.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번호제도는 도입되지 않음. 일부개정(1968. 5. 29. 법률 제2016호) [1968. 8. 30. 시행] ◾주민등록번호(12자리)가 부여 - 주민등록법시행령<1968. 9. 16. 대통령령 제3585호 전부개정, 공포일 시행> 제3조 ◾본적지에 주거표를 작성 비치(본적지 시구읍면에서 1968. 8.부터 1981. 9. 30.까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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