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17 주 민 등 록 법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의 주소지로 정함. ◾18세 이상의 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일부개정((1975. 7. 25. 법률 제2777호) [1975. 8. 25. 시행] ◾주민등록번호가 현행 13자리로 갱신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1975. 10. 31. 내무부령 제189호<1975. 10. 31. 시행>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18세에서 17세로 함 일부개정(1991. 1. 14. 법률 제4314호) [1991. 3. 1. 시행] ◾주민등록사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원칙적으로 본인·세 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 일부개정(2007. 5. 11. 법률 제8435호) [2008. 1. 1.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타법 개정의 형 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규정의 용어 중 "호적신고"를 "가족관계 등록신고"로,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음. 일부개정(2014. 1. 21. 법률 제12279호) [2015. 1. 22. 시행]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 일부개정(2016. 5. 29. 법률 제14191호) [2016. 5. 29. 시행]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의 시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 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참고] 구 주민등록표는 1979. 6. 30. 기준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① 1962. 6. 25.~1968. 9. 15.까지 구 주민등록표는 주소란과 세대원란 사이에 사진이 없 었음(이중등록 가능, 보존기간 규정 없음) ② 1968. 9. 16.~1979. 6. 30.까지 구 주민등록표는 사진첨부란, 세대주확인란, 증발급사 항이 기재됨(이중등록불가, 영구보존) ③ 개인별주민등록표(말소개인주민등록표 포함)는 1978. 9. 1.부터 신설되었으며, 보존기간 은 영구임 ④ 1978. 9. 1.~1994. 6. 30. 기간 동안 말소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운영하였으나, 1994. 7. 1.부터 말소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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