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1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Ⅳ. 대장상 소유자의 등록절차 및 신뢰성에 관한 연구 1. 우리나라 근대 지적제도의 창설과 발전과정 가. 대한제국 말기의 지적제도 창설과정48) 대한제국 말기인 1910년에 토지조사국(1910. 3. 15. 칙령 제23호)을 설치하고, 「토 지조사법」(1910. 8. 23. 법률 제7호)과 「토지조사법 시행규칙」 (1910. 8. 23. 탁지부령 제26호)을 제정하여 전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 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경술국치조약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같은 해 조선총독부에서 토지조 사국을 임시토지조사국(1910. 9. 30. 칙령 제361호)으로 개편하고, 「토지조사법」을 대 체하는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같은 날 시행)과 토지대장을 작성하기 위한 「토지대장규칙」(1914. 4. 25. 부령 제45호, 같은 날 시행)을 제정하였으며, 이어 서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같은 날 시행)과 「임야대장규칙」(1920. 8. 23. 부령 제113호, 같은 날 시행) 등을 제정하여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에 착수하여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시작한 1910년부터 임야조사사업이 완료된 1924년까지의 기간을 대장제도의 ‘창설기’라고 할 수 있다. 토지 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의 성과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서식·등본 작성 방법 등을 규정한 「지세령」(1914. 3. 16. 제령 제1호)과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및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등에 의 하여 지적공부를 작성 완료한 기간을 근대적인 지적제도의 ‘창설단계(Establishment Stage, 1910∼1924.)’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일제시대 「토지조사령」 등에 따른 대장의 소유자등록절차 ⑴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부의 소유자 등록절차 48) 류병찬, 지적법, 2021. 초이스애드, pp.62~63에서 인용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