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사례2】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2가합7577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2001. 7. 15. 피고의 아버지 을에게 27,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 변제기 2007.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을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을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11. 4.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3. 11.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9. 1. 30. Y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 산을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서)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체결 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Y건설,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96,000,000원으로 2008. 5. 21. 근저당권(이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 대금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번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여 1번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새로이 받은 대출금 및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약정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09. 9. 25. ○○수산업협동조합으 로부터 180,000,000원을 월 900,000원의 이자로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에 채권최고액 214,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Y건설의 채무를 변제하고 1번 근저당권을 말소시 킴으로써 분양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11. 11. 근저당권자 ○○농업협동 조합,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A, B가 2013. 2.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청구취지 요지 : 원고는 피고와 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30.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6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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