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19 첫째,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ㆍ명칭 및 소유지 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국유지는 보관관청에서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조). 둘째,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하여 토지 소유자 및 그 강계를 사정한다.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사정을 하는 때에는 30일간 이를 공시한다(제9조). 셋째, 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 회에 제기하여 재결을 받을 수 있다(제11조). 넷째,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한다(제15조). 다섯째,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여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한 사정으로 확정하는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치는 사항을 등록한다(제17조). 이러한 토지조사사업의 성과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와 지적원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 로 하여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이의 또는 재심절차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 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 시적으로 취득한다.49) 이와 관련하여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 또는 재결을 거친 토지의 등기 또는 증명에 관한 건」(1914. 5. 1. 조선총독부제령 제16호, 1914. 5. 1. 시행)을 제정하여, 토지(임야) 의 소유권이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 또는 재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 이에 저촉하는 등 기 또는 증명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저촉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하 여 그 등기 또는 증명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조제1, 2항, 제10조). ⑵ 「토지대장규칙」에 따른 토지대장의 비치 토지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그 성과를 등록·공시하기 위하여 토지대장 을 작성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을 제정하였다. 새로이 제정된 「토지대장규칙」은 발포일인 1914년 4월 25일부 49)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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