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터 이를 시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에, ① 토지의 소재(所在), ② 지번(地番), ③ 지목(地), ④ 지적(地積), ⑤ 지가 (地價), ⑥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⑦ 질권(質權)·전당권(典當權) 또는 20년 이 상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지상권(地上權)의 설정이 있는 토지인 때에는 그 질권자·전당권 자 혹은 지상권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도로·하천·구거·제방· 철도선로·수도선로와 토지조사를 하지 않은 임야 및 분묘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 도록 하였고, 토지대장의 양식(樣式)을 규정하였다(제1조). 토지대장 양식은 「토지대장규칙」 별지 제1호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양식의 비고란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이 부는 1정(리)(동)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지수가 적은 것은 수 정(리)(동)을 합철 할 수 있다.). ② 이 부는 1 정(리)(동) 안의 토지의 각 지목을 통하여 지번 순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질권·전당권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인 때에는 연월일란에 설정 연월일, 사고란에 그 권리의 구분, 소유자 주소·성명 또는 명칭란에 권리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주기하여야 한 다. ④ 소유자·질권자·전당권자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와 토지의 소재와 정(리)(동)을 동 일하게 하는 때에는 그 정(리)(동)의 게기를 생략하여야 한다. 그 면·부·군 또는 도를 동 일하게 하는 때에도 이에 준한다. ⑤ 공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란에 “○모 외 ○명”으로 게기하고 별도로 제1호 양식의2 공유지연명부에 게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2명으로 그 소유권의 비율이 동일한 때에는 이를 연기하고 공유지연명 부에 게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⑥ 이 부는 약 200매를 1책으로 하여야 한다.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질권자·전당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그 주소·성명 또 는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주소(성명 또는 명칭)변경신고서 양식에 의하여 즉시 부윤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 위 제3호 양식의 비고란에는 3항은 ‘성명 변경의 경우에는 민적 또는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⑶ 「조선임야조사령」 및 「임야대장규칙」에 따른 대장의 소유자등록절차 임야조사사업은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같은 날 시행)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임야대장규칙」(1920. 8. 23. 부령 제113호, 같은 날 시행)을 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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