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21 임야조사사업의 성과에 의하여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임야대 장과 임야도를 작성하였다. 임야에 대한 조사와 임야대장 작성과정은 토지조사와 토지대장 작성의 경우와 대동소 이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43년에 새로이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부령 제69호, 1943. 4. 1. 시행)을 제정하고 종전 「임야대장규칙」(1920. 8. 23. 부령 제113호)을 폐 지하였다. 이 규칙에 따르면 세무서에 임야대장을 비치하고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 적·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을 등록하고, 토지대장의 양식에 준하여 조제하도 록 하고 있다(제2조). 2. 「지적법」 제정 이후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절차 가. 「지적법」 제정과 그 주요 내용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이 제정되어 1950. 12. 1.부터 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지적공부로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를 두도록 하였고(제1조 제2항), 토지대장은 세무서에 비치하게 하였고(제4조), 토지대장에는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지목, ④ 지적, ⑤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⑥ 질권 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서는 그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도록 하였다(제4조). 나. 「지적법」의 개정 경과와 동일성 판단 관련 사항 지적법은 수차례의 개정이 있은 이후 2009년에 「지적법」과 「측량법」 및 「수로업무법」 등 3법을 통합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 2009. 12. 10. 시행)을 제정하면서 폐지되었고, 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은 다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하여 2015. 6. 4. 시행되었다. 수차례 개정 중 동일성 판단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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