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⑴ 지적법 일부개정(1961. 12. 8. 법률 제829호)에 따른 등록사항 일부 변경 「지적법」이 일부개정(1차 개정: 1961. 12. 8. 법률 제829호)되어 1962.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지적공부의 비치기관이 ‘세무서’에서 ‘서울특별시 또는 시·군’으로 개정되 고,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질권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삭제하였다. ⑵ 지적법 전부개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에 따른 등록사항 일부 변경 「지적법」이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개정(2차 개정: 1975. 12. 31. 법률 제2801호, 1976. 4. 1. 시행)되었는데, 이 개정 중 동일성 판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토지소유 자 중 자연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새로이 등록하도록 하였고 (제9조제5호), 지상권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의 등록규정을 삭제하였다. ⑶ 지적법 일부개정(1986. 5. 8. 법률 제3810호)에 따른 등록사항 일부 변경 「지적법」이 일부개정(3차 개정: 1986. 5. 8. 법률 제3810호)되어 1986. 11. 9.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개정 중 동일성 판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 등의 등록번호를 등 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9조제5호). ⑷ 지적법 일부개정(1990. 12. 31. 법률 제4273호)에 따른 개정 「지적법」이 일부개정(1990. 12. 31.법률 제4273호)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되었는 데, 이는 지적전산화 온라인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된 지적공부의 정리와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의 발급을 전국 어디 서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제8조의2, 제12조제2항). 다.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정리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작성한 토지(임야)대장에는 사정(査定)으로써 확정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였으며, 특히 소유자·질권자(質權者)·전당권자(典當權者) 또는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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