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23 자(地上權者)의 주소가 토지의 소재와 리(里)·동(洞)을 같이 할 때는 「토지대장규칙」 (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에 그 주소란에 리·동 명칭의 기재를 생략하고, 읍·면, 시·군 또는 도가 같은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주소란에 그 행정구역 명칭의 기재 를 생략하도록 규정하였다(토지대장규칙 제1조제1호 양식 비고 4호). 그리고 토지대장의 주소란에 기재하는 도(道)의 명칭도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度支部 長官)이 각 도장관(道長官)에게 토지대장·지세명기장 등에 기재할 토지소유자의 주소의 건(1915. 7. 5. 세제857호)을 통첩하여 편의상 약기(略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러한 원칙에 준하여 시·도의 명칭을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제 주도” 등을 “서울ㆍ부산ㆍ제주” 등으로 줄여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주소를 정리하고 있다. 신규등록을 할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 즉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 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조사 등록하여야 하며, 보존등기 이후 소유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 라. 미등기토지의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등록절차50) ⑴ 미등기토지의 주소등록 적용대상(내무부예규 제773호제74조)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적용대상 토지는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 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 4월 1일 제정) 제3조제4호의 규정51)에 의 50) 지적사무처리규정(1995. 9. 26. 내무부예규 제773호) 제74조~제81조/ 류병찬, 지적공부정리실무, 1995. 남광출판사. PP. 277~279/이 예규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지적사무처리지침(내무부예규 제743호)와 “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사무처리지침”(내무부예규 제679호)가 각 폐지되었으므로 이 폐지된 예규의 내용은 본 예 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1) 구 「지적법시행령」 (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 4월 1일 제정) 제3조 규정 제3조 토지의 소유권ㆍ질권 또는 지상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태장 또는 임야태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 단, 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새로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하였을 때 2. 미등기의 토지가 수용 되었을 때 3. 미등기의 토지가 국유가 되었을 때 4. 국유의 토지가 매각 교환 또는 양여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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