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 다)의 소유자 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로 한다. 다만, 소유권확 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중인 토지는 제외한다. ⑵ 주소설정의 기준(제75조) 주소등록 적용대상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주소를 조사하여 등록하는데, 이 경우 소유자의 최초주소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소유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말한다. ⑶ 주소등록 신청절차(제77조) 주소등록 적용대상토지의 소유자, 사정 재결 및 국유지를 취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 인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주소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신청서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52) 2 인 이상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53) 위 보증서에는, ① 소유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② 이해관계인이 상속자가 아닌 사실상의 권리자인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보증인의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52) 지적사무처리규정(1995. 9. 26. 내무부예규 제773호) 제76조(보증인의 자격) 보증인은 토지소재지와 같은 동리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인 자 로 한다. 53) “토지대장상 소유자 주소 설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질의(경기재정 1236, 14-394, 1966. 4. 21.)에 대하 여 내무부 회답(내 지방 1236, 14-8290, 1966. 5. 18.)이 있다./내무부, 지적사무질의응답집, 1972. pp.87~88[2-017항] [질의]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란에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존 등기 수속상 주 소 설정 신고가 제출된 바 현재까지는 시. 읍. 면장의 동일인 증명 및 호적등초본 등 제증명에 의거하여 설 정하여 왔으나 시, 읍, 면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행치 못하여, 1. 토지 소재 읍면에 거주하는 자 또는 소유자 거주 읍, 면에 고동, 보증이의 재산상의 보증이 확실하면 보 증이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재산보증인을 세워 재산 증명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실하면 주소 설정을 하여도 무방하온지 2. 불연이면 법원에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소토록 한 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지의 여부를 교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귀견 ⑴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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