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25 ⑷ 주소등록신청에 대한 조사와 의견서 작성(제78조) 소관청은 제77조에 따른 주소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① 적용대상토지 여부, ②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③ 보증 인 및 첨부서류의 적합 여부, ④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여부, ⑤ 기타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소관청은 조사를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 및 보증인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 등 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⑸ 공고절차(제79조) 소관청은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소재지와 같은 군 및 읍·면·동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① 공고의 목적 및 기간, ② 신청인 및 보 증인의 성명·등록번호·주소, ③ 대장의 등록사항 및 신청주소, ④ 기타 소관청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⑹ 이의신청절차(제80조)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이 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청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한 결과 이의 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주소등록신청을 기각하고 그 사실을 주소등록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⑺ 주소등록정리(제81조) 소관청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 유권정리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에 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변동일자는 소유권정리결의일자로 하며, 소유권정리결의서에는 주소등록신청서·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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