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자주소등록신청에 관한 의견서·공고 및 이의신청 조사처리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소관청은 대장에 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소등록신 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지적사무처리규정(1995. 9. 26. 내무부예규 제773호 제정) 중 일부 발췌 제8장 소유권정리 제2절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제74조(주소등록 적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적용대상 토지는 토지조사 당시에 사 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 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 4월 1일 제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 - 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이하 "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로 한다. 다만,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 에 진행중인 토지는 제외한다. 제75조 (주소설정 기준) ①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등록 대상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주소를 조사하 여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의 최초주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소유자의 호적 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말한다. 제76조 (보증인의 자격) 보증인은 토지소재지와 같은 동리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제77조 (주소등록신청) ①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토지의 소유자, 사정재결 및 국유지를 취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이하 "이해관 계인"이라 한다)가 주소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주소등록신청서에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 2인 이상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2. 이해관계인이 상속자가 아닌 사실상의 권리자인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