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27 3. 보증인의 인감증명 제78조 (주소등록신청에 대한 조사) ① 소관청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토지 여부 2.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3. 보증인 및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4.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5. 기타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 및 보증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주소등록에 관 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9조 (공고) 소관청은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 지소재지와 같은 군 및 읍·면·동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및 기간 2. 신청인 및 보증인의 성명·등록번호·주소 3. 대장의 등록사항 및 신청주소 4. 기타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0조(이의신청) 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신청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한 결과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주소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그 사실을 주소등록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하며,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 (주소등록정리) ① 소관청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 거나,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정 리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에 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변동일자는 소유권정리결의일자로 하며, 소유권정리결의서에는 주소등록 신청서·토지소유자주소등록신청에 관한 의견서·공고 및 이의신청 조사처리에 관련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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