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마. 토지(임야)대장 및 공유지 연명부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의 등록정리절차 지적업무 관리부서인 당시 내무부에서는 구 「지적법」의 개정(1975. 12. 31. 법률 제 2801호 전부개정)으로 1976. 4. 1.부터는 지적공부인 토지(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됨에 따라, 지적전산화계획에 대비하고 소유권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소유자를 명확히 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 록번호등재정리계획”54)을 시달하여 2개년 계획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등재 정리 하도록 하였다. 그 정리절차계획의 시달내용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주민등록번호 등재정리 방침 ①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전 필지(민유지)를 2개년계획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등재정 리한다. ② 소유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직권조사, 읍·면·동 조회 등을 병행 실시한 다. ③ 필지별 조사일 현재 최종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재정리한다. ④ 국공유지, 사회단체, 각종 법인의 소유 토지는 별도 코드화하여 등록한다. 54) 주민등록번호등재정리 계획 시달(내무부 지적 1269, 1-870, 1979. 1. 22.)/내무부, 지적사무질의예규집, 1981. pp.333~345 체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소등록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규정의 폐지) 지적사무처리지침 (내무부예규 제743호)·대행법인지적측량업무처 리지침(내무부예규 제676호) 및 토지소유자의주소등록사무처리지침(내무부예규 제679호) 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의하여 처리중인 업 무는 그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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