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13 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 등 소를 제기함. ②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을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였는 바, 을이 공동담보인 금전을 출연하여 그 대가인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그의 공동담보재산으 로 편입시키지 않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을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나, 이 사 건 부동산이 전득자에게로 매도되어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액배상으로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③ 피고 주장 : 변제항변과 소멸시효 주장, 본안전항변으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본 소 송이 부적합하고 소유권이전 이전되었으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④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 사해행위로 수익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전득자에게 이전 된 경우, 채권자로서는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고, 수익자만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단지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득자에게 이 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이하에서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함.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01. 7. 15. 을에게 27,000,000원을 이자 1,000,000원, 변제기 2007. 7.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및 위 대여금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3. 11. 27. 확 정되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3. 11. 27. 확정되어 변론종결일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 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나,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7.경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2007. 11. 8. 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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