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29 ⑵ 조사방법 ㈎ 당사자의 신청 신청인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 관계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일체의 증빙서류 첨부는 불요). 소유자 이외의 자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증명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직권조사 ① 읍·면·동에 비치한 주민등록표, 호적부 등을 대조 확인 또는 조회하여 정리한다. 거주지가 이동된 소유자는 신거주지로 추적 조사 정리한다. ② 지적민원업무 접수시에 조사 정리한다(예, 지적공부 열람, 등본 신청시, 지적공부 정리 신청시<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소유명의인 변경 등로신청 시<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 제6조>). ㈐ 등기필통지서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사 정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 3호 개정). ㈑ 단계별 조사 ① 행정구역별로 순차조사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청증빙정리 ⇨ 직권조사, 읍·면·동 조회 정리 ⇨ 미확인분 재조사 정리 ⇨ 완결 의 순으로 조사 정리한다. 미확인 재조사정리는 토지(임야)대장상 미정리분을 발췌하여 등기부를 대조 확인 및 기타자료를 조사 최종정리를 함. ③ 미등기토지 10년 이상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시지역 위주) 기타 소관청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은 등기부와 대조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를 등재 정리한다. ⑶ 조사방법별 서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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