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3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결의서를 작성한다. ② 등기필통지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필통지서 접수와 조서와 결의서를 작성한다. ③ 직권조사에 의한 경우에는 조사(회보)서 작성과 결의서를 작성한다. ⑷ 정리요령 ① 기재방법은 타자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인장 날인 또는 필기한다. ② 정리순서는 신청서(조서, 직권조사서) 작성 ⇨ 결의서 작성 ⇨ 지적사무정리부에 기록 ⇨ 결재(주무과장) ⇨ 토지(임야)대장 카드 정리(담당자) ⇨ 대조확인인 날인(주무 계장) ⇨ 정리 완료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근대 지적제도와 대장상 소유자의 등록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장의 등기명의인 동일성 판단자료 관련된 주요 내용] 근거법령 주요내용 토지조사령 (1912. 8. 13. 제령 제2호) [1912. 8. 13. 시행]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ㆍ명 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 등급, 지적, 결수 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하여 토지 소유자 및 그 강계를 사정함(임시토지조사국장은 사정을 하는 때에는 30일 간 이를 공시함). ◾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고등토 지조사위원회에 제기하여 재결을 받을 수 있음.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함(제15조).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여 토지의 조사 및 측 량에 대한 사정으로 확정하는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치는 사항을 등록함.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이의 또는 재심절차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토지 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조사 령에 의한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함. 토지대장규칙 (1914. 4. 25. 부령 제45호) ◾토지대장 ① 토지의 소재(所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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