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31 [1914. 4. 25. 시행] ② 지번(地番), ③ 지목(地), ④ 지적(地積), ⑤ 지가(地價), ⑥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⑦ 질권(質權)·전당권(典當權) 또는 20년 이상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지상권(地上權)의 설정이 있는 토지인 때에는 그 질권자·전당권자 혹 은 지상권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등록 ◾도로·하천·구거·제방·철도선로·수도선로와 토지조사를 하지 않은 임야 및 분묘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음. 조선임야조사령 (1918. 5. 1. 제령 제5호) [1918. 5. 1. 시행] 임야대장규칙 (1920. 8. 23. 부령 제113호) [1920. 8. 23. 시행]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임야대장과 임야 도를 작성. ◾임야에 대한 조사와 임야대장 작성과정은 토지조사와 토지대장 작 성의 경우와 대동소이함. 조선임야대장규칙 (1943. 3. 31. 부령 제69호) [1943. 4. 1. 시행] ◾1943년에 새로이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부령 제69 호, 1943. 4. 1. 시행)을 제정하고 종전 「임야대장규칙」(1920. 8. 23. 부령 제113호)을 폐지함. ◾이 규칙에 따르면 세무서에 임야대장을 비치하고 토지의 소재·지 번·지목·지적·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을 등록하고, 토지대 장의 양식에 준하여 조제하도록 함. 지적법 (1950. 12. 1. 법률 제165호 제정) [1950. 12. 1. 시행] ◾지적공부로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를 두도록 하였고, 토 지대장은 세무서에 비치하게 하였으며, 토지대장에는 ① 토지의 소 재, ② 지번, ③ 지목, ④ 지적, ⑤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 칭, ⑥ 질권 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서는 그 질권자 또 는 지상권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 제정) [2009. 12. 10. 시행] - (「지적법」과 「측량법」 및 「수로업무법」 등 3법을 통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 [2015. 6. 4. 시행] [참고]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정리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작성한 토지(임야)대장에는 사정(査定)으로써 확정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였으며, 특히 소유자·질권자(質權者)·전당권자(典當權者) 또는 지상권자(地上權者)의 주소가 토 지의 소재와 리(里)·동(洞)을 같이 할 때에는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에 그 주소란에 리·동 명칭의 기재를 생략하고, 읍·면, 시·군 또는 도가 같을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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