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3. 대상상 소유자등록절차의 신뢰성 분석 가. 연혁적 검토 및 결정문 등 분석 결과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등록절차의 연혁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대장상 소 유자등록 및 그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의 등록은 아무런 근거 없이 담당자의 임의로 행 하여진 것이 아니라 법령 또는 지침에 의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한 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관청이 임의로 근거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보았듯이 1976년의 지적법 개정과 그에 따른 국가 의 주민등록번호 등재정리계획에 의하여 지적관서의 주도 아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 었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이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등록의 연혁적인 고찰에 비추어 볼 때, 대장에 주 소등록의 기재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소관청이 신뢰할 만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 등재 된 것이므로 그러한 대장은 동일성 인정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의 추가 기재방안 검토 위에서 살펴본 토지(임야)대장에의 주민등록번호 등재 정리절차를 살펴보면서 이를 등기제도와 연계하여 생각하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기명의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추가변경등기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토지(임야)대장에 대하여는 1975년 「지적법」의 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소란에 그 행정구역 명칭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규정함(토지대장규칙 제1조제1호 양식 비고 4호). ◾토지대장의 주소란에 기재하는 도(道)의 명칭도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度支部長官)이 각 도장 관(道長官)에게 토지대장·지세명기장 등에 기재할 토지 소유자의 주소의 건(1915. 7. 5. 세제857 호)을 통첩하여 편의상 약기(略記)하도록 함. 따라서 지금까지 이러한 원칙에 준하여 시·도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제주도” 등을 “서 울·부산·제주” 등으로 줄여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주소를 정리하고 있음. ◾신규등록을 할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 즉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 호 등을 조사 등록하여야 하며, 보존등기 이후 소유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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