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33 번호를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그 당시 내무부는 주민등록번호등재정리계획을 하달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장에 등재정리하도록 하였다. 등기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명의인이 저당권등기를 신청하 거나 임차권 등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문제될 때마다 그 동일성이 먼저 소명되어야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등기 되어 있지 않은 등기명의인이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할 때마다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로는 당사자는 매번 동일성을 소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등기관 입장에서도 매번 명의인의 동일성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점이 있고, 게다가 등기관마다 동일성에 관하여 판단이 다를 경우 등 기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되어 있지 않 은 등기명의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추후에 또다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는 경 우 매번 동일성에 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고 등기관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다 른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등기를 먼저 하게 하 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한번 하여 두게 하면, 신청인으로서는 매번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에 관하 여 소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게 되고, 등기관 입장에서도 매번 명의인의 동일성에 관하여 심사하게 되는 어려움도 없게 된다. 현재 등기예규 제1672호(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 리지침)에 의하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위 등기예규 제2항 중 마항). 이 등기예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되어 있지 않 은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그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주민등록 번호를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 사자로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는 등기를 할 때 처음 한번만 동일성을 소명하면 그 이후 다른 등기를 할 때 동일성을 소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등기관 입장에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