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3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도 매번 동일성을 소명하여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매번 등기할 때마다 동일성에 관하여 심사할 때 등기관의 판단이 달라져서 생길 수 있는 등기제도에 대한 불신의 문 제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선행하도록 의무지우기 위 하여는 이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게 된다. 현행법상으로는 반드시 이러한 등기를 먼저 해야만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1. 연구내용 요약 본 연구는 현행 등기상 등기명의의 판단기준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등 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 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연혁 및 등기명의인 성명·주 소 등기시 제출하는 근거[증명] 자료에 대하여, 그 연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행 「부동산등기법」 시행 이전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근거자료 규정인 「조선부동산등기령」에서 의용된 일본 「부동산등기법」의 규정,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의 성명·주소 증명제도, 「부동산등기법」상 동일성 판단 요소에 관한 근거자료 규정, 「주 민등록법」(1962. 5. 10. 법률 제1067호 제정) 시행 이후 주민등록제도 변천 과정 자료 를 근거로 정리하였다. 또한 대장상 소유자 등록절차 및 신뢰성에 대하여는 대한제국 말기의 지적제도, 「지 적법」 제정 이후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 등록절차와 함께 대장상 소유자등록절차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2. 연구결과 요약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인 등기사항의 연혁적인 고찰을 통하여서는 일선 등기 소에서 등기관들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과 관련하여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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