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35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대한제국 말기의 「토지가옥증명규칙」(1906. 3. 22. 칙령 제65호) 및 「토지가옥소유권 증명규칙」(1908. 7. 16. 칙령 제47호),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1906. 12. 26. 칙령 제 80호)에 대치하여 1912. 3. 22. 제령 제15호로 제정된 「조선부동산증명령」을 참고할 필 요가 있다. 이 증명령 제27조에 의하면 누구나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증명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 급받아 가지고 있다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일본 「부동산등기법」이 의용되던 시기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등기 능력이 인정되지 않다가 「조선부동산등기령」의 일부개정(1930. 10. 23. 제령 제10호, 1931. 10. 1. 시행)으로 종중ㆍ문중 기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조선총독이 정하는 것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씨개명과 관련하여 창씨제도는 1939. 11. 10.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 중 개정 의 건」이 공포되고, 1939. 11. 10. 제령 제20호로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이 공포 되어 1940. 2. 11.부터 시행되었으며, 1946. 10. 23. 군정법령 제122호로 「조선성명 복구령」이 공포 시행되면서 조선성명을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호적부 기재는 무효임 이 선언되어 위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일본식 이름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뜻의 신고가 없으면 호적공무원은 일본식 씨명을 조선성명으로 복구하도록 하였고, 처 음부터 일본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조선성명을 가지지 않았던 자는 위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조선이름으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등기부 기재문자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1969. 12. 13. 전부개정되어 1970. 1. 1.부터 시행되면서 ‘성명과 법인의 명칭 및 숫자’를 제외하고는 한글을 사용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85. 9. 14. 「부동산등기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숫자를 기재 함에 있어 종전의 한자 표기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1988. 11. 9.)의 제정으로 1988. 12. 1.부터 성명을 한 글로 기재하게 되었다. 등기부에의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하여는, 1978. 2. 6. 「부동산등기 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1979. 3. 1.부터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경우에 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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