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도록 하였고, 1983. 12. 31.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의하여 1984. 7. 1.부터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부에 병기하게 되었다. 동일성 소명자료로서의 주소등록에 관하여 정리하면, 거주지 신고제도로 1911. 7. 15. 시행된 「숙박 및 거주규칙」에서 경찰서에 등록부를 비치하고 거주 신고사항을 등록 하고 등록부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42. 9. 26. 제령 제32호 로 「조선기류령」을 공포하여 본적지 외의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는 관할 관청 에 신고하여 기류부라고 하는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가 1962. 1. 15. 제 정된 「기류법」으로 이어졌으며, 1962. 5. 10. 제정되고 1962. 6. 10. 시행된 「주민등 록법」에 의하여 「기류법」은 폐지되고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주민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8. 8. 30.부터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12자 리)가 부여되도록 하였고, 본적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자의 거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여 본적지 시구읍면에서 1968. 8.~1981. 9. 30.까지 주거표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다가 1981. 10. 1.부터 폐지하였다. 이 주거표는 보존기간이 10년이나 현재 일부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1975. 8. 25.부터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현행 13자리로 갱신되었고, 2015. 1. 22.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재외국민 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였다. 구 주민등록표(1962. 6. 25.~1968. 10. 19.)는 보존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일부 읍면 동에서는 폐기되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1979. 6. 30. 기준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결정시 이를 복사해 주는 것은 가능하나 증명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별주민등 록표(말소 개인주민등록표 포함)는 1978. 9. 1.부터 신설되었으며 보존기간은 영구이고, 1978. 9. 1.~1994. 6. 30. 기간 동안 말소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보존기간은 10년으 로 운영하였으나 1994. 7. 1.부터 말소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보존기간은 영구이다. 토지대장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제정되어 시행 된 「토지대장규칙」에 의하면, 소유자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함에 있어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가 소재하는 정(리, 동)이 동일한 때에는 그 정(리, 동)의 게기를 생략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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