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요소(성명, 주소 등)인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 및 등기신청시 근거자료 규정의 연혁 연구 / 안갑준 237 그 면ㆍ부ㆍ군 또는 도를 동일하게 하는 때에도 이에 준하도록 하고 있었다. 1975. 12. 31. 전부개정된 구 「지적법」(1976. 4. 1. 시행)으로 토지소유자 중 자연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새로이 등록하였고, 1986. 5. 8. 개정된 구 「지 적법」(1986. 11. 9. 시행)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 인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1995. 9. 26. 내무부예규 제773호로 제 정된 ‘지적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국유지를 매각ㆍ 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 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소를 등록하 도록 하였다. 또한 지적업무 관리부서인 당시 내무부는 구 「지적법」의 개정(1975. 12. 31. 법률 제2801호 전부개정)으로 1976. 4. 1.부터는 지적공부인 토지(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게 됨에 따라, 소유자를 명확히 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9. 1. 22. “주민등록번호등재정리계획”을 시달하여 2개년 계획 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등재 정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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