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1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3. 사해행위 가. 관련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공동담보인 금전을 출연하여 그 대가에 해당하 는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이를 자신의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인 제3자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면,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채권자를 해할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 탁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도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된다.13) 나.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는 근거 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약 28세에 불과하여 상당한 수입원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분양받을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을이 2008, 2009년도에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적극재산 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2009. 1. 30.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0. 2. 2.경 을이 Y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 바, 을 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분양계약 의 분양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1번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그에 따라 설정 된 2번 근저당권부 채무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 나, 비록 2번 근저당권부 채무의 채무자 및 이자납부 계좌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기 는 하나, 2번 근저당권부 채무의 월 이자 900,000원을 을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을은 자신의 Y건설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것을 기회로 하여 Y건설과 사이에 분양게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금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Y건설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이를 갈음하기로 하 13)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69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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