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이성진ㆍ이호행 241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권리질권과 전세권저당권의 배당경합을 중심으로 -*1) 이 성 진** 이 호 행*** * 본 논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권리질권과 전세권저당권의 배당경합을 중심으로-”를 소논문으로 압축한 것임을 밝힌다.1) ** 제1저자, 울산지방법무사회 법무사, 법학석사 *** 교신저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논 문 요 약 우리 「민법」은 타인소유 부동산의 이용에 관하여 임대차와 전세권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제도 사이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등 기를 요하지 않는 채권적 전세가 관행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를 목 차 Ⅰ. 서론 Ⅱ.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경합 1. 담보객체로서의 권리 2. 권리질권과 전세권저당권의 배당경합 Ⅲ.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 1. 임차권과 전세권 2. 전세보증금반환채권 Ⅳ. 입법론적 대안 1. 채권의 권리관계 공시 2. 확정일자부의 정보공시 3. 확정일자와 등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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