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이성진ㆍ이호행 243 Ⅰ. 서론 우리 「민법」은 타인소유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임대차와 전세권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두 제도는 성립근거와 지향하는 법률상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의 기능상 장점을 선택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제도의 병용도 원칙론에서는 가능하다. 가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전세권 설정등기는 유효하고’,1)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된다.’2)고 하면 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환의무의 대상으 로 본다. 심지어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도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3)고 하므로 채권적 전세에 있어서는 제도병용이 현저하다. 그러나 이 같은 법리는 임대차와 전세권 내부 법 률관계에서 양해된 것이며, 제3자에 대한 그 법률상 지위의 이해와 관심은 부족하다.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1301 전세권말소 사건을 연구 대상사례로 살펴본다. 갑은 2012. 8. 20. 미등기 분양아파트에 을과 보증금 220,000,000원, 존속기간 2012. 9. 13.부터 2014. 9.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을 체결하고,4) 보 존등기가 경료되자 2013. 3. 7.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4) 을은 별도로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 3자 보호까지 확장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대항요건을 추가 기 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차인과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기대와 예측가능성을 보호하여 전세권과 중첩되는 채권적 전세를 현행 법제도 안 에서 무리 없이 공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검색어 임대차, 채권적 전세, 전세권, 권리질권, 전세권저당권, 대항요건, 우선변제권, 확정 일자, 공시방법, 전세금반환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배당경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