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4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이후 2014. 9. 13. 차임 300,000원을 추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했고, 2016. 3. 8.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014. 9. 13.부터 2018. 9. 12.까지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을은 2012. 9. 6. A은행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88,800,000원의 대출을 받은 후, 2012. 9. 11. 갑에게 질권설정통지를 보내왔다. 을은 2013. 3. 7. B은행에 전세권을 담보로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후 채권 최고액 금120,000,000원의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을은 2016. 2. 5. C철강에 지급하여야 할 미결제 물품대금을 피담보채무로 채권최고 액 금100,000,000원의 전세권근저당권을 거듭 설정했다. 이후 2016. 10. 6. 을의 채권자 D기금의 청구금액 230,000,000원의 울산지방법원 2016카단11192 채권가압류의 전세권부 채권가압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16. 11. 22. 을의 채권자 E공단의 청구금액 114,616,326원의 울산지방법원 2016카단11513 채권가압류의 전세권가압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16. 12. 21. A은행은 F공사로부터 79,920,000원을 대위변제 받아 이 질권 채권을 양도하고 갑에게 근질권설정임차보증금채권양도통지를 보내왔다. 갑은 을에게 2014. 9. 13. 갱신계약에서 추가된 차임연체를 이유로 「민법」 제640조 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했고, 을은 2017. 1. 6.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했다. 갑은 2017. 3. 13. 을에게 전세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전세권종료통고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7. 3. 24.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1301 전세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소송계속 중 2017. 5. 15. 중 전세권근저당권자 B은행이 신청한 울산지방법원 2017 타채4289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갑에게 송달되었다. 갑은 2017. 10. 26. 울산지방법원 2017금4839호 혼합공탁을 했고, 2017. 10. 31. 사유신고와 함께 울산지방법원 2017타배10015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법원은 2018. 3. 29. 종국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18. 5. 24. 확정되 었다.5) 갑은 2018. 9. 28. 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했고, 전세권근저당권, 전세권부 5) 주요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갑이 임대차(전세)보증금을 공탁함으로써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채무를 이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소멸되는 전세권에 이해관계를 맺은 전 세권근저당권자 B은행, C철강, 전세권부 채권가압류권자 D기금, 전세권가압류권자 E공단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혼합공탁이 유효한 이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소멸 하여 갑의 A은행, F공사에 대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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