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이성진ㆍ이호행 245 채권가압류, 전세권가압류 등의 부기등기도 주등기와 함께 모두 직권 말소되었고, A은 행과 F공사도 질권으로 담보된 피담보채권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갑의 사유신고로 개시된 배당절차는, 2018. 10. 15. F공사가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 6906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2019. 1. 21. A은행이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 10128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각 제기하여 2019. 6. 28.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2019. 2. 8. B은행이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6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2019. 7. 30. C철강이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950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각 제기하여 2019. 7. 25. 및 2019. 10. 30. 화해권고결정을 각 받고, 전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탁금에 대한 각 채권자별 출급청구권은 F공사 79,091,738원, A은행 8,880,000원, B은 행 104,672,605원, C철강 27,355,657원으로 정해졌고, 2020. 9. 28. 배당법원은 100% 배 당비율을 달성하는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채권자 모두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를 확정했다. 배당절차가 종결된 후, 유일하게 부족배당을 받은 C철강은6) 2020. 11. 27. 갑을 상 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5343 손해배상(기) 소를 제기했는데, 청구 근거로는 갑 이 2012. 9. 11. 질권설정통지를 받았음에도 2013. 3. 7. 을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 쳐줌으로써 을이 이를 이용하여 B은행 및 C철강에게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실 질상 동일권리로 인정되는 임대차(전세)보증금을 형식상 두개의 권리로 나누어 각기 일 면으로만 담보가치를 파악하도록 오신시킨 부실담보 제공을 방조한 것과, 공탁에 있어 서도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전세권근저당권자7)에게 임대차계약은 물론 질권설정 사실로도 대항할 수 없음에도, 질권자 및 질권채권양수인 을 피공탁자로 함께 지정하여 혼합공탁8)을 한 결과 배당부족이 생긴 것이니 이를 배상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C철강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제도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제3자 의 기대이익 침해라는 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6) C철강은 등기기록상 전세금 220,000,000원에 대하여, 선순위 B은행의 전세권근저당권 120,000,000원의 후순위로 100,000,000원의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27,355,657원만 배당받았다. 7)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같은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8)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 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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