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4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이 사건은 2021. 12. 14. 원고 패소로 종국 되었다. C철강은 갑의 혼합공탁의 위법 성과 더불어 이를 수리한 국가책임을 언급하며 법원도 현실적 제도의 혼용문제에서 자 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근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 이 같은 법원의 태도는 제도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법의 흠결문제는 입법사항으로 보고 심판범위에서 제외한 듯 한데, 대상사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10) Ⅱ.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경합 1. 담보객체로서의 권리 가. 보증금반환채권 임대차의 보증금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11) 유상·쌍무계약의 특성상 등가 관계의 유지와 채무이행의 견제장치로12) 자연스럽게 수반된 것으로서 임대차보호법에 서 그 반환의 확보를 위해 간접적으로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은 제정당시 실효적이지 않았던 「민법」 제621조의 대항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된 입법취지였는데,13) 이후 보증금 회수에 관한 후속 개정입법이 이어지 면서 대항력은 우선변제권 확보의 결합요건으로 주로 기능하게 되었다. 보증금의 보호 가 법제화 된 것은 1983. 12. 3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제8조 ‘소액보증금의 9) 주요항변사항: 혼합공탁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이라는 것에, 법원행정처, 『공탁실무편람』, 2009, 428면. 10) 위 판결에 C철강이 불복했으나, 항소심은 이중변제요구라며 항소를 기각했고(울산지방법원 2022. 7. 7. 선 고 2022나10156 판결), 상고심도 원심을 유지하고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 260500 판결). 11) 독일민법 제551조 제1항도 직접적으로 임대차담보(Mietsicherhei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차인이... 담보(Sicherheit)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면...’이라는 간접 표현으로 문헌 및 실무에서 보증금 (Kaution)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는 것에, 이도국, “주택임대차의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보증금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3호, 2014, 8면. 12) 보증금의 성질에 관하여는,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에,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3, 221면; 지원림, 『민법강의』 제14판, 홍문사, 2016, 1446면. 13)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부여한 것은 임차권의 물권화에 혁신적인 방 안을 고안한 것으로, 이러한 대항력은 지금까지도 주임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한다는 것에, 최성경, “주 택임대차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제43권 제4호, 2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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